
새 건물을 짓거나
기존 건물에 전기를 새로 끌어와야 할 때
"인입공사"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견적을 받아보면
한전에 내는 돈과 전기공사업체에 내는 돈이
따로 있어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전기인입공사가 정확히 무엇이고,
어디까지가 한전 담당이고
어디부터가 전기공사업체 담당인지
정리해드립니다.

전기인입공사란
전기인입은 한국전력의 배전선로에서 건물까지 전기를 연결하는 공사입니다.
이 과정은 두 구간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배전선로에서 계량기까지는 한전이 담당하고,
계량기 이후 건물 내부의 배선과 분전반 설치는 전기공사업체가 담당합니다.
개인이 한전에 직접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를 통해 접수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또한 착공 전 공사용으로 신청하는 임시전기와,
준공 후 정식으로 신청하는 전기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이 두 단계를 헷갈려서 준비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어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저희 한결전기도 한국전기공사협회 등록업체
(면허번호 제 서울-05472)로,
고양시·김포시·인천·서울 지역에서
인입 이후 내부배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공 인입과 지중 인입의 차이
공급 방식은 가공과 지중 두 가지입니다.
가공 인입은 전주에서 건물까지 전선을 공중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터파기 공사가 없어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듭니다. 다만 전주와 건물 사이 거리가 멀면 추가 전주나 배전선로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지중 인입은 전선을 땅속 배관으로 매설하는 방식으로 외관은 깔끔하지만, 터파기와 되메우기 작업이 필요해 가공보다 비용이 더 드는 편입니다.
시설부담금은 어떻게 산정되나
한전에 납부하는 시설부담금은 기본시설부담금과 거리시설부담금으로 구성됩니다.
기본시설부담금은 계약전력에 따라 산정되고, 거리시설부담금은 배전선로에서 건물까지 거리가 기본거리를 초과할 때 추가로 부과됩니다.
가공과 지중 각각 기본거리 기준이 다르고 지역·현장 여건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어서, 정확한 금액은 현장 확인 후 한전과 시공업체를 통해 산정받으시는 게 정확합니다.
계약전력 증설이 함께 필요한 경우
위 글을 참고해주세요.
한전 신청 서류가 궁금하시면
위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한결전기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한 글입니다. 네이버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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